예규·판례
목장사업자 거름사용을 위한 산업폐기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목장사업자 거름사용을 위한 산업폐기물 수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672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다른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의하여 대가를 받는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을공급하는자는 동법 제5조의규정에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사업으로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목장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름 사용을 위해서 경비 절감과 부합되어 제조회사의 산업폐기물(“예” 감귤피)를 인수 처리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한바, 폐기물이므로 재화의 급부는 없고 오히려 폐기물 수거조로 용역 댓가를 받기로 하여, 거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반 과정상 운수회사에 운임을 지급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감독으로 판매는 불가 합니다. (현장조사밈ㅊ 사진으로 용도 사용 입증)
[질의1] 용역을 제공할 댓가이므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판매가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면세)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사업으로 보아 면제 적용이 되는지요? (이 경우 수거료 수입은 영업의 수입으로 처리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