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인공중전화기의 단순 유지보수 수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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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인공중전화기의 단순 유지보수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22601-1678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단순히 본사 지시에 의해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및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바,귀질의의 경우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를위한 보수및 동 전화기로부터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 지사, 관리소의 역할
(1) 본사
본사는 ○○통신공사와 무인공중전화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사나 관리소에 지시합니다. 또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지사나 관리소의 보고내용에 의하여 ○○통신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2) 지사
본사에서 모든 관리소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지시와 이행을 위하여 수개의 관리소를 담당할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는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각 관리소에 업무연락만을 행하고 또한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관리소의 업무를 본사에 보고합니다.
(3) 관리소
관리소는 본사 및 지사의 지시에 따라 무인공중전화기로부터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며 또한 무인공중전화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사나 본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지사나 관리소의 사업장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지사나 관리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