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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GAME용 프로그램을 국내에 복사 및 배포할 권리를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81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립 판매 회사로써 금년 6월경부터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회사들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퍼스널 컴퓨터에 사용되는 GAME용 프로그램을 국내에 복사 및 배포할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로얄티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나. 당사에서 취득한 권리는 계약서에서 제작된 원판을 들여와 디스켓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매뉴얼은 한글로 번역하여 포장을 한 후 국내에 배포하게 되는데 로얄티 지급 기준은 한 개 판매 단가당 10-15% 내지는 개당 U$0.50-1씩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였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계약사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취득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대리납부대상】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대리납부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