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관할 위반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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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관할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697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한 경우, 주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신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와등 2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총괄납부승인된 경우임)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A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고 (A사업장공급물품임), 부가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B사업장에서 하고 A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였을때 정상적인 거래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제출로 보는지의 여부
나. 위 경우 부가세납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납부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