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자인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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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인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70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1265.1-1634(1983.08.17)호를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4, 1983.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기계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1989.07.28. A 업체에 섬유기계 30대를 판매하여 1989.07.28.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10.12일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채무변제조로 기계를 접수하여도 좋다는 인도확약서를 받았으며, 당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A업체는 부가세 신고가 안된 상태로 있으며 당사에서는 제3의 원매자를 물색하여 기계를 처분코자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적색세금 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발행 가능 시점의 여부.
나. 질의 가항에서 적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경우 제3의 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