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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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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부가22601-1710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기타외화회득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1033, 1989.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1의 2호 및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