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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 관계 업무 대행 시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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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지보상 관계 업무 대행 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714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냐용

 비영리 학교법인(이하 ‘갑’이라함)이 연구용 방사광 가속기를 운영코저 하며, 이때 초고압( 154 KV ) 전기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갑’이 운영할때는 상기 장비에 필요한 초고압전기 공급용 선로 구성및 초고압철탑이 필요한 관계로 철탑설치용 부지와 초고압선과 통과 부분에 대한 용지 보상관계 업무를 유첨 내용과 같이 각각 금액을 구분하여 ‘갑’과 계약코져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당사가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