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영장시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방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영장시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 여부부가22601-1724생산일자 1990.12.29.
AI 요약
요지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위탁운영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수영장 시설 338,000,000원을 설치하여 ○○시에 1988.12.28일자 기부 체납하고 14년11월의 무상 사용권을 득하여 1989.02.15 사업자등록(써비스,수영장) 하여 사업코자 하였으나 수영장 시설이 1989.05.17일 준공된 관계로 1989.06.01일부터 사업개시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사업자인 본인이 수영장 시설 338,000,000원을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을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