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공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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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공급 사업자의 별도 부대시설 설치용역의 과세여부부가22601-1725생산일자 1990.12.29.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계약시 분양계약 금액과는 별도로 분양받는 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도난방지기, 화재방지기, 현관 비디오 카메라 설치등의 공급계약을 했을 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면세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일때 과세여부.
(갑설) 아파트 분양계약 금액에 부수적인 공급사항으로 면세 사항임.
(을설) 아파트 분양계약 금액과는 별도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과세됨.
2. 면세, 과세 아파트의 여부를 떠나 과세가 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및 기본통칙 제5-2-9...16 제4호 및 제9호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을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과는 별개적인 거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