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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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제공 시 영세율적용여부 등부가22601-202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산업사용자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의 보조.알선 및 인사.급여 관리 등의 사무관련 전문서비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산업은 1988년 소득표준율표상 사업서비스업. 기타사무관련서비스업중 기타 (코드번호 : 00000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청의 허가를 받은 선원 송출회사를 통하여 송출된 한국인선원이 승선하여 원양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동외국선적의 선박이 선박수리 및 어구용품의 구입등을 위하여 국내에 입항시 위 수리업무등을 보조. 알선하고 이에 부수하여 한국인 선원송출과 관련한 재반 인사.급여관리를 하여주는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직접 송금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해당되는 소득표준율의 업종 코드 및
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