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급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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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부가22601-203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분양가액 × ────────────────────────── (부가가치세포함) 토지과세 + 건물과세 + 부가가치세상당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0/100)=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포함 아파트 단가 1,340,000원 (별첨물참조) (국민 주택형 규모 이상)이라 하였을때 이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 두가지 안 중 어느 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함이 정당한지 질의함.
가. 1,340,000원 + 11% = 공급가액 1,218,182원
부가가치세액 121,818원
나. 1,340,000원 + 9% = 공급가액 1,206,000원
부가가치세액 134,000원
○ 단기시는 종전 1989. 08. 30.일 자 를 기점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