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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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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204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023, 1988.11.30)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23, 1988.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와 당사는 ○○공사 부지에 당사의 부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당사가 사용 후 동 건물을 ○○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휴게소 운영을 체결하고 동 휴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 계약에 의거 ○○공사에 동 건물을 기부채납 (소유권 등기 이전경료) 하였을 시의 경우와,

나. 상기 기간은 경료되지 않았으나 ○○공사와의 변경계약 합의에 의거 사전 기부채납(소유권 등기 이전경료)하였을시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및 재무부 소비 22601-483(1987.05.18)에 의거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처분된 바(세금계산서 미 발행)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의무자는 기부자인 당사인지 아니면 수증자인 ○○공사인지 여부.

다. 또 다른 계약으로 상기 휴게소 운영계약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동 건물을 신축 후 ○○공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후 건물 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바 ○○공사는 동 세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당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22601-2023, 1988.11.30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