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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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여부부가22601-212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신고 및 제출하였으나, 본 세금계산서는 12인승 봉고 버스 구입에 관한 건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을 확정신고 이후 발경하여 확정신고 대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저 합니다.
가.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이나 예규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