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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경영 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부가22601-222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으로 함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가.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 (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야 하고,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하며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날인을 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공사는 대표자 선임 없이 4개 법인의 공동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4개 법인이 1/4씩 균등하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다. 비용부담이란 본 공사의 수주 및 시행에 따른 일체의 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4개 법인이 1/4씩 균등하게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4개 법인 앞으로 1/4씩 분할하여 발행되므로 정산에 어려움이 없으나 분할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간이세금계산서"및 "금전등록기"발행분에 대한 정산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분할발행이 곤란한 "간이세금 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원본은 4개법인중 1개시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사용하여 4개사에서 1/4씩 균등 분할 정산할 경우 부가세법 제6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라. 본 공사는 전구간에 걸쳐 4개법인의 공동명의로 공사가 시행되므로 공사구간 구분이 없는 공사이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4개법인의 공동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