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날인을 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공사는 대표자 선임 없이 4개 법인의 공동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4개 법인이 1/4씩 균등하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다. 비용부담이란 본 공사의 수주 및 시행에 따른 일체의 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4개 법인이 1/4씩 균등하게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4개 법인 앞으로 1/4씩 분할하여 발행되므로 정산에 어려움이 없으나 분할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간이세금계산서"및 "금전등록기"발행분에 대한 정산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분할발행이 곤란한 "간이세금 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원본은 4개법인중 1개시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사용하여 4개사에서 1/4씩 균등 분할 정산할 경우 부가세법 제6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라. 본 공사는 전구간에 걸쳐 4개법인의 공동명의로 공사가 시행되므로 공사구간 구분이 없는 공사이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4개법인의 공동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