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특별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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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특별공급대상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44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78, 1989.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규모(35㎡)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5조 제4항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파트분양시 입주라로부터 별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별공급대상품목을 다음과같이 산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갑과 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다만 특별공급대상품을 선쟁사양할 수 있음.
다 음
○ 특별공급대상품목
(갑)
- 설계외 품목 : 장식장, 신발장, 현관중문, 부엌창문
(을)
- 고급자재대체품목 : 조명기구, 주방및 화장실부속품, 보일러
○ 다만, 특별공급대상품목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항에 정한 품목은 제외되고 "을"항에 정한 품목은 보통자재로 공급함.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공급시기는 언제로 할것인지 다만, 특별공급대상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시 합계 납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