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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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246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k년 07월 22일 ○○중공업(주)로부터 기중기 1대(오카크레인)을 구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1989년 07월 13일 신청하여 07월 20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07월 22일 ○○중공업(주)에서 기중기 1대를 인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공업(주) 담당자의 착오로 07월 12일 날짜로 발급되어 사전 거래로 부가가치세금을 환불 신청 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0년 01월 10일 이건을 ○○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