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실비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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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251생산일자 1990.03.03.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센타"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케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이용료와의 비교,원가상당액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