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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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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269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용카아드 가맹사업자로서 동일물건 \1,000,000-(공급가액)의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아드 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동1항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되어있으므로 신용카아드 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의 매출이라하더라도 수입금액을 \2,000,000-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수입금액이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을설 :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물품대금의 입금표로만 간주하여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1,000,000-만 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