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권과 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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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권과 세법에 의한 영업권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부가22601-271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액화석유가스(L.P 가스)충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인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사업허가 관청인 관할구청에는 사업휴지 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한 다음 양설 중 합법적인 주장 여부와 해결방법 절차 여부.
A주장 : 사업의 휴지(휴업)또는 사업의 폐지(폐업)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법이라함)에 의한 허가권과 세법에 의한 영업권의 신고 사항이 모두 일치 되어야 합법이다.
즉, 어떤 사유로 인한 허가권의 휴지 신고는 영업권에 대한 휴지 신고의 사유는 되어도 폐업신고의 사유는 될 수 없고 영업권의 폐업신고는 허가권에 대한 폐지 신고이 사유는 되어도 휴지 신고의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허가권과 영업권의 신고 목적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한다.,
B주장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권리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휴지로 신고했건, 폐업으로 신고 했건 결과적으로 이 사업장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대하여는 공통의 사실이므로 별 문제될 것 없고 또, 액법과 세법은 취급 및 시행관청이 서로 다르고 전혀 별개의 법률이므로 액법에 의한 허가권은 휴지 세법에 의한 영업권은 폐업으로 신고해도 합법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