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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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에서 제외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272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1975년 08월 사업을 개시하여 1988년 06월 30일 사업을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시 신고재산과 고정자산에 대하여서도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는데 고정자산 중 차량 운반구 25,919,776(대차대조표상 금액)은 양도자산에서 제외시켰는데 당사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금액에 대한 부가세 2,591,977원에 가산세를 포함시켜 고지 발부하였는데 당사의 경우 부과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