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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ㆍ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91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고 동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을 입차하여 스텐레스 판매업(도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 (차량거리 10분이내)에 있는창고 건물(기존용도 창고및 공장)및 부대시설(호이스트등) 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고 스텐레스 도매업과 스텐레스 제조(가공)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기존 사업장으로 매입한 동 건물및 부대시설에 대한 매입세액과 건물 신축에 관계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