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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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부가22601-292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67,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7,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가가 생산하는 누에고치를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과 도지사가 배정하는 수량을 ○○조합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사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은행에서 지급하는 대가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잠견가격 (누에고치대). 잠업진흥기금적립금. 수매자(제사공장)가 부담하는 생산장려금. 중간제비(○○. 양잠조합수수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금액에는 위 대가중에서 어느것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