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용역제공의 면세 적용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건설용역제공의 면세 적용여부부가22601-311생산일자 1990.03.14.
AI 요약
요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의 대가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건립할시 시공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면제가될 경우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중 어느 한 부분만 면제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중 재료비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