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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등록차량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
질의회신
법인등록차량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의 범위
부가22601-312생산일자 1990.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단서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의 현황

 1) 소유차량 10대

 2) 지입회사 4개회사 - 지입회사별로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았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교부되어 있음

 3) 운송알선 및 등록 -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있음

 4) 사업자등록증 수 - 5부(지입회사별 사업자등록증 4부, 알선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5) 사무실 -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와 그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음.

 6) 운전사 - 소유차량 10대에 고용된 운전수는 13명임

나. 장부비치 기장 의무 이행 방법 질의

 사업자의 사업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현황에 불구하고 단일사업장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를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