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부가22601-313생산일자 1990.03.14.
AI 요약
요지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하고, 확정신고시에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도 안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로 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설르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 나.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 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100 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으로 어느시기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