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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물원입장료 및 동물원내 유흥시설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91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에의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하면 동물원에의 입장은 면세로 규정되어있고 기본통칙 4-3-14...12의제2항 후단에는 오락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는 바 동물원 내부에 물개쇼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물개쇼장을 관람코져 하는 고객에게는 동물원 입장료를 받을때 별도로 추가하여 물개쇼장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장 1) 동물원 입장료 및 물개쇼장 입장료 전부를 과세.

  주장 2)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 물개쇼장 입장료는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