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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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392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기(섬유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공급 시기의 특례규정에 보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위 사항에서 예를 들어 섬유 기계를 50대, 공급가액4억원에 판매하여 실 출하일 및 검수일은 04월 20일인데 소급하여 03월 29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에도 상기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적용이 안될 경우 세무상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 여부.
나. 또한 같은달 예를 들어 1990.03.30 출하 및 검수일인데 1990.03.05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경우에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