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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 후 다시 당해 건물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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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양도 후 다시 당해 건물을 임차하여 동일업종 사업계속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93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여관 사용 건물을 양도한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후 동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영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경영하던 여관 (대지, 건물, 시설물 일체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와 동시 신건물 소유자와 동 여관(종전 경영하던 상태의 변경없음)에 대한 임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영업 (사업자등록 미갱신)을 할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