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제공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용역제공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394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개인과의 건설 용역 계약을 체걸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의 기재사항 여부.
(참고사항)
A건설업체(법인), 개인 홍길동, 사업자 홍길동
가. 1990.01.10 A건설업자와 개인홍길동과 도급계약서 체결 (홍길동 집주소)
나. 1990.01.15 개인홍길동은 A사업자대표로 상가판매업 및 임대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다. 1990.01.30 A건설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갑설 : A건설업체는 개인 홍길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A건설업체는 사업자홍길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