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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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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95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14, 1990.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은행 직원 및 ○○지역에거주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2개의 주택조합 (○○은행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연합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부속시설인 상가분양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여부.

 가. 당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 주택조합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가분양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전액을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충당하는데 상가의 분양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1) 상호를 ○○은행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대표자명의는 주된 주택조합인 ○○은행주택조합 조합장의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 또는 대표자 명의를 주택조합의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 상가분양후에는 더 이상 추진사업이 없으므로 해체하여야 하는데, 상기 질의사항을 감안하여 당 주택조합이 상가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