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396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69, 1990.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부가22601-269, 1990.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 사업자(제조, 도소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순히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경우 (제조, 도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됨)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이중으로 계산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