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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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세의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여부부가22601-398생산일자 1990.03.30.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해산물 냉동 가공 사업자로 본공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준공 일자는 1989년 09월 20일 인데 공사비 잔금 지급일자는 1989년 10월 02일입니다.
문제는 시공 회사의 착오로 잔금 지급일자인 1989년 10월 02일자로 공급일자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거래 사실 여부는 확실하나 공급일자(준공일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잔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정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 이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세금계산서중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다른 경우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