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보관 및 관리와 출고지시에 의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품보관 및 관리와 출고지시에 의해 제품인도만 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부가22601-40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177, 1989.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시에 공장을 갖추고 ○○시와 ○○시에 2개의 사업장(당사소유의 창고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판매및 본지점독립회계처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경비절감 일환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당사업장에서 철수하고 하치장으로써 제품보관및 관리와 출고지시에의하여 제품인도만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의한 하치장으로 볼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