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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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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414생산일자 1990.04.04.
AI 요약
요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359, 1987.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 가공업체로서 당사의 생산품중 별첨 제조공정도와 같이 오징어를 가공한 제품(제품명 : 오징어 생회)을 P E P TRAY에 담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 (따라 양념장을 만들 필요없이 즉석에서 먹을수 있도록) 시키기 위하여, 타사에 주문하여 구입한 소포장 단위의 양념장 (28g * 2EA) 을 같이 넣어 랲 포장 (총중량 : 206g) 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면세 재화에 해당된다.

 을설 : 과세 재화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