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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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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부가22601-418생산일자 1990.04.04.
AI 요약
요지
비타민 강화우유에 전지분유를 첨가하여 우유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며 발효 등 된 것을 제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천연밀크에 비타민D3와 비타민E 및 분유를 첨가한 귀질의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화 우유는 관세율표 0401에 해당하는 우유(비타민 강화 우유)에 전지분유(우유에서 수분 제거한것)을 첨가하여 우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우유입니다.

나. 상기와 같은 비타민 강화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