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목적 면세포기사업자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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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목적 면세포기사업자의 국내공급 면세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425생산일자 1990.04.07.
AI 요약
요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 트롤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에서 획득한 새우를 외지에서 판매도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때 국내 반입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세포기를 했으므로 외지판매분 뿐 아니라, 국내 반입분에 대하여도 면세포기의 효력이 미쳐 국내반입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국내 반입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면세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반입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지판매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반입분은 면세가 적용되어 이 경우는 겸업자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