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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지 수송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44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사업장이 2인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타이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제조는 공장 (○○. ○○. 2개 사업장)이 전담하고 있으며, 판매와 입금등 기타 업무는 본사(○○시 소재)에서 처리하고, 제품의 이동은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인지의 여부

아 래

 본사사업장에서는 제조를 제외한 모든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별도의 사업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각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교부 받은 후, 다시 본사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사는 개별 납부 사업자임.

  “세금계산서 교부”

○○공장

----->

본사

----->

거래처

○○공장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