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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대여업자의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의 조기 환급 여부 등
부가22601-455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에 공할 중기를 취득하는 경우 동 중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중기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이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
질의내용

[회 신]

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업체인 ○○중공업에서 굴삭기 일대를 구입코져 관할 세무서에 개인인 일반사업자를 신청하였으나 구입계약서가 있어야 발급된다고 하여 생산업체인 ○○중공업과 본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를 발급받아 계약금 및 잔금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을시 일반또는 조기환급시 부가세액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일반사업자를 받고자 할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꼭 필히 어떠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는지 여부.

다. 신규 사업자 등록시 정식 발급기일은 몇일인지 여부.

라. 신규 사업자 등록시 납세보증인을 세워햐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