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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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임의 작성된 경우 등록말소 여부부가22601-460생산일자 1990.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한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법인이 사업자등록증신청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임대 사실없이 허위로 임의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단 임대계약서상의 사업장에서 당법인은 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정상가동되고 있음.
-갑설 사업자등록을 말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수 없다.
-을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질의가 p144-p146인데 p145가 누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