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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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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461생산일자 1990.04.14.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 (1987.08.1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06, 1987.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운송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갑"이 운수법인 체인 "A", "B"등으로부터 운송일을 받아와서 개인 운수업자 "a", "b"등 (이들은 모두 운송차량을 한두대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슴.)에 운송일을 전부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경우 (이때 "A", "B"등에 대한 운송책임을 "갑"만 지고 "a", "b"등을 지지않음) 업태, 종목을 무엇이라고 하여야 합니까?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개인 "갑"도 운송차량을 한두대 가지고 등에 포함될 때의 업태, 종목은 무엇이라고 하여야 합니까?

[질의3] 질의 1의 경우 "갑"은 "A", "B" 등에게 거래시마다 각각 총액으로 "a","b"

등은 "갑"에게 거래시기마다 분할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질의4]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총수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