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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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의 계산부가22601-462생산일자 1990.04.14.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매입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511, 1989.10.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511, 1989.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회신문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원재료 가액해당여부의 질의회신문으로 참고토록 하였으나, 저희 회사는 농산물(잠견)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산물을 ○○조합에서 공급받ㅇ르시 잠견대밋 중간제비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에서는 1989.11월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잠견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고 중간제비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여 그중간제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987년도분 1,213,670원, 1988년도분 4,156,300원이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바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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