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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병을 회수하고 지급받는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478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맥주제조회사가 공병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병수집업자가 당해 보증금을 소비자등에게 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1차거래선(도매상)에 반환하고 1차거래선(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병을 1차거래선(도매상)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증금상당액은 1차거래선(도매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쇄점본부를 경영하는 법인으로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구입시 부가세법시행령 제 48조 제5항의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상자,공병에 대하여 용기보증금을 제조회사에 예치하고 주류 및 공상사, 공병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출고한후, 가맹점으로부터 공상자, 공병을 수거하여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용기보증금을 회수하고있으며, 당해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아 가맹점에 출고한 공상자, 공병의 총량에 60%정도 수거하여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및 공상자,공병을 가맹점에 출고시 공상자, 공병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않고 용기보증금을 받고있으며, 가맹점에서 수거시 예치받은 용기보증금을 반환하여주고 있습니다.

다. 당해 주류제조업체는 공상자, 공병회수를 원활히하여 원가절감을 하고자 공상자, 공병의 회수를 권장하고있어, 당사는 반환부족분을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치않은 공병수집상으로부터 동종의 공상자, 공병을 공급받아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했으면 하는데,

 질의1 : 당사가 주류제조업자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공병수집상으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공병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상자 및 공병을 당해 주류회사에 반환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