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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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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대상
부가22601-484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 의한 과세표준은 현실적으로 거래사실이 없는 추정이자인즉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위건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입주사로부터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케할 법적 근거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당 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옵는바 그 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대한 세부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