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의 실용신안권 양도 또는 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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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실용신안권 양도 또는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506생산일자 1990.04.26.
AI 요약
요지
비사업자인 개인이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87(1989.09.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87, 1989.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실용 신안권이 등록자인 개인이 실용 신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사용을 허락하고 법정 유효 기간 동안 쌍방이 합의하는 사용료를 1986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일정율을 계산하여 매년 받고있습니다.
실용 신안권의 대여에 관한 소득세, 조세 감면 규제법등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하달된 예규등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오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관한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