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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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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22601-508생산일자 1990.04.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 전인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645, 1985.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45, 1985.04.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키위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전 등록)을 하고자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이런사안을 처리한 사례가없어 처리할 수 가 없다고 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사업허가전(목욕탕 영업허가는 시설물 완성후 가능한 사후허가임)에 등록을 하는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 경우 본인이 법 제5조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