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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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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부가22601-509생산일자 1990.04.26.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증기지입의 정당성 여부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기 지입업을 하는 지입업체에 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입이 불법이라하여 영업감찰을 내주지 않는데 중기 지입이 불법인지 여부.

나. 중기 지입업체가 지점을 개설하여 지입업을 시작하려는 데도 본점에서의 중기 대여업 허가증이 시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점도 대여업 허가를 따로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