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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일시우발적 공급의 과세여부
부가22601-519생산일자 1990.04.26.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지목:대지및잡종지)에 내수면양식어업을 하기위하여 ○○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 적지조사를 신청한바 합격판정을 받아 담수어 양식어장을 시설하기 위한 부산물로 다량의 토사석이 채취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채취되는 부산물의 과세여부가 다음과 같은 갑,을설의 시비 여부.

 갑) 양식업(내수면양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이므로 본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재화는 면세로 적용된다.

 을) 토사석(골재)채취,판매자체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