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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탐험대 경비지원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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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탐험대 경비지원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543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탐험대 경비 지원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인 (주)○○개발이 (주)○○방송과 공동으로 북극점오로라 탐험을 주관하고 ○○방송으로부터 탐험대 경비를 지원 (1억 5천만원)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탐험대 경비지원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