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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지연 및 재화 및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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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 상환지연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544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회신
1. 도시가스시공사업자가 동력자원부의 도시가스지원사업 운용지침에 의거 시공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도시가스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동 자금을 은행융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시가스수용가에게 대부하여 주고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력자원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수용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보일러 및 계량기 등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은행을 통해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배관공사비의 융자방법으로는 공사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시에는 수용가가 도시가스회사의 완공확인을 받아 은행에 직접 융자 신청하며 100만원 이하일시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일단 차입한 다음 수용가에게 대여토록 되어있습니다.

다. 질의할 사항은 100만원 이하의 융자 경우입니다.

라. 도시가스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융자조건(기간, 이율)대로 수용가에게 대여 합니다.

마. 도시가스 회사는 사업 목적상 (정관)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가. 수용가에 대형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와 동일) 및 동 수입이자 와 관련해서 수용가의 연체발생시 그 연체이자 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가스 회사가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라도 은행측으로부터 100만원만 차입하고 초과금액은 회사의 자금으로 대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연체이자 포함) 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가. 본인의 귀청에 대한 질의 내용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 혹은 그 차입금과 회사자금의 일부를 충당한 자금으로 수용가에서 대여한 경우 입니다.

나. 그러므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차입신청 하였기에 수용가와 은행 간에는 윤자 약정서가 있을 수 없으며 은행의 차입금 상환책임은 회사에게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