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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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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면 영세율 적용받은 사업장
부가22601-551생산일자 1990.05.03.
AI 요약
요지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회신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공장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경영관리, 회계처리 및 모든 원. 부자재를 본사에서 구입. 조달하고 공장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사관할 세무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 세법상 본사와 공장이라도 사업장별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규정한 바 본사와공장간에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공장에게 납품사실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장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본사에게 교부하고 공장관할 세무관서에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가능 여부.